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시도"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관련자들에게 25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하이브가 제기한 계약 해지 사유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 그리고 어도어의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포함해 총 256억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민 전 대표를 조사하면서 촉발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키려 했다는 배임 혐의로 그를 고발했으며,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소속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 해임을 시도했다고 맞섰다. 이러한 갈등은 서로의 주장과 대응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어 갔다.
문제의 핵심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 즉 주식 매수 청구권이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에 회사 이사직을 사임하며 계약에 따라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특정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계약 해지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하이브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법원이 하이브의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행위가 계약의 본질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구상에 불과하며 실제로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이브가 문제 삼은 민 전 대표의 발언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에 대해 법원은 이는 단순히 민 전 대표의 이탈 시 어도어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하이브는 이를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뉴진스 탈취 시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이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표절 의혹 제기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봤고, 음반 밀어내기 폭로에 대해서는 하이브 측의 밀어내기 권유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음반 유통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 전 대표의 행동이 오히려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어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며, 계약 해지로 인해 민 전 대표가 잃을 수 있는 풋옵션 등의 손해에 비해 중대한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하이브의 해지 사유가 실제로 계약을 끝낼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