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24일,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 표지를 게시했다. 이 작품은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부제로 삼고 있다.
이 소설은 언론 보도로 인해 한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한다. 성실히 살아가던 여성이 언론의 허위 기사와 그에 따른 대중의 반응 때문에 살인범의 연인, 테러리스트의 동조자, 부도덕한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상황을 그린다. 사회적 약자와 억압받는 이들의 편에 서려는 의지를 가진 뵐은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 작품을 통해 암시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언론은 이날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완전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일부 과태료 처분을 승인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 직원 A씨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이 “친근함을 표시한 것으로, 업무 지도 중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기각했다. 판결문에는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를 "친근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이를 일부 감액한 것을 지적했으며, 법원의 일부 판단에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